9월에 시작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
(보도국입니다.)
질문)
지난달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아파트 건축 관련 심의안건이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났다구요?
기자)
네, 서울시에 아파트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심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심의기구인 건축공동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문제를 심의하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의 경우 올해 5월까지 신청된 아파트 건축 관련 심의안건은 모두 96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신청 건수 48건에 비해 두 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월 이후 신청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따라 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횟수도 지난해 5월까지는 10회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엔 13회로 늘었습니다.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시 건축위의 경우도 올해 5월까지 들어온 아파트 건축심의 신청 건수는 2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에 비해 두배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신청된 안건들은 모두 재개발과 재건축, 또는 공동주택 건립 사업 등 아파트 건립 관련 안건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건설업체나 개발 사업자, 주민들이 제도 시행 이전에 분양원가 상한제나 원가공개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9월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고 12월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하면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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