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오는 7일부터는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휴대전화 가입과 입사 원서, 백화점 멤버십 가입 때도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인정보법은 무분별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표 거래입니다.
시중에서 수표로 물건을 살 때 대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하지만,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다만, 은행 업무에서는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오영주 / 우리은행 차장
- "현찰로 바꿔갈 때는 계속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하고요. 수표를 갖고 와서 통장에 입금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가입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는 것까지는 허용되지만, 지금처럼 앞면과 뒷면을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회원관리, 배터리 충전 등의 보험사 비상출동 업무, 입사 원서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고발할 수 있고,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법 시행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전 금융권에 전달하고, 앞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