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 명절(2·18∼20)을 앞두고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품의 통관을 신속하게 하고 수입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공휴일과 야간, 연휴기간에 수출입 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통관절차에서는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으로 통관시키고,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하게 반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설 선물용으로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연휴기간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통관시키기로 했다.
또 수출화물이 선적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수출업체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신속하게 관세 환급금을 받도록 지원하고,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품목에 사과·
관세청은 조기와 돔, 명태 등 17개 설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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