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등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으로 적발된 현대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 총 57억4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해당 기업들은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 시설 설치·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적발된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5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입찰과 청주하수처리장 여과 시설 설치·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12월 21일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투찰 가격)을 각각 94.89%, 94.90%, 94.92%로 합의했다.
3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태영건설이 94.89%의 투찰률로 610억원 가량에 낙찰을 받았다.
또한 조달청이 2009년 12월 11일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 시설 설치·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가격 경쟁을 회피를 목적으로 사전에 투찰률을 각각 94.90%, 94.94%, 94.98%로 합의했고, 3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해 코오롱글로벌이 94.98%의 높은 투찰률로 357억9000만원의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현대건설 24억9700만원, 코오롱글로벌 5억8200만원, 태영건설 26억6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청주하수처리장 여과 시설 설치·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기업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코오롱글로벌 5억8500만원, 태영건설 11억7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동부건설의 경우 기업 회생절차 진행 등 재정상황이 고려돼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과징금은 3개월 내
반면 태영건설 측은 과징금 취소소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답합사실이 없고 고가 낙찰을 받지 않았다는 논리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담합이 아니라는 판단에 소송을 검토중”이라며 “일단 과징금은 납부하고, 그 이후에 과징금 취소소송 등의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