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3일 합산규제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향후 위헌 소송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KT는 입장자료를 통해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화 또는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 발전을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이번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왔던 합산규제안은 이날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격론 끝에 표결로 통과됐다.
KT는 "도서 산간 방송을 책임지고 통일을 대비하던 위성방송은 금번 합산규제 법안 통과로 또 다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KT는 그동안 국민기업으로서 위성방송을
이어 "이 시점에서 과거 위성방송이 자본잠식으로 해외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빠졌을 때 차갑게 외면했던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합산규제 도입을 지지해온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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