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업계는 5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민간 소액투자)'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크라우딩펀딩 법안은 지난 2013년 6월 발의됐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와 창업 촉진이란 상반된 주장이 부딪히면서 1년 반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들 단체는 "소액창업가가 아이디어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됐다”며 "창업 선진국과 같이 아이디어를 검증받기만 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신개념 펀딩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업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경우,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줄어 일자리 창출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입법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며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국제적 흐름에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창업을 통한 경제 혁신이 저해돼 신성장동력 마련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입법 추진을 늦게 시작했지
이어 "창업기업의 자본조달과 관련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법안의 도입을 거듭 촉구한다”며 "벤처업계도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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