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시행되게 됐습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던 전국의 지자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이른바 '반값 복비'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96명이 찬성해, 전국에서는 강원도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경기도의회에 이어, 인천시의회도 상임위에서 국토부 안 대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다음 달부터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내는 복비가 반값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매매는 6억 이상 9억 미만, 전세는 3억 이상 6억 미만 구간이 신설돼 복비가 절반까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3억 짜리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면 지금은 최대 240만 원의 복비를 내지만, 다음달부터는 최대 1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서울입니다.
6억 이상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어 반값 복비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30일 공청회에 이어 상임위를 다시 열 예정이지만, 조례 개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장기간의 부동산침체로 이미 고사위기에 놓인 부동산 중개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값복비 방침이 서울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