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보도 중점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심위는 올해부터 채널별 특성과 사회적 현안,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해 심의하는 방식으로 심의체계를 전환하고 지난 1월 22일부터 한 달간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에 여론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인용한 418개의 프로그램 가운데 13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별로 보면, 보도전문편성 PP의 심의규정 위반건수가 6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응답률 누락'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설계의 왜곡과 편향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전체 질문지의 게재위치'를 알리지 않은 사례가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