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처럼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4월 1일부터 사실상 사라진다. 다만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 택지에 짓는 아파트는 민간과 공공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 택지에 건설하는 민영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 사진=MBN |
하지만 시·군·구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준에 해당돼도 무조건 상한제 적용은 아니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 인상 가능성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효과 있을까”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괜찮으려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궁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