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3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을 둘러싸고 국내 최대 저축은행인 SBI 저축은행과 입찰업체 사이에 사기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50%에 해당하는 1조6천억 규모의 채권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SBI저축은행이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3조 3,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시장에 내놨습니
다.
「모두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으로, 이른바 'NPL'이라고 불리는 부실채권입니다.」
이들 채권을 채권추심업체인 에이투자산관리대부는 지난 17일 280억 원에 사겠다고 30억 원의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 채권의 50%가 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빚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추심업체는 "사기매각이다"며 계약 무효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SBI저축은행은 모든 정보가 공개된 입찰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SBI저축은행 관계자
- "소멸시효를 알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한테 세부적인 자료가 없었다면 요구를 했었어야 하고요. 우리가 제공 안 했다 하면 입찰을 안 해야 하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잘못된 행태라는 건 알지만 법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금융감독원 관계자
- "(법이 없으니 당장)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겠죠. 잘못된 거잖아요."
결국 이 거래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beremoth@hanmail.net]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