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본사인 MPK그룹이 가맹본부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파기했다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가맹점주 이 모 씨가 "일방적인 가맹 계약 해지를 철회하라"며 MPK그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가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씨가 입게 될 손해 등을 종합할 때 MPK그룹은 가맹점의 운영을 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는 담보로 3천만 원을 공탁하거나 동일한 금액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는 미스터피자 본사의 '갑질 의혹'에 대해 MBN과 단독 인터뷰를 했으며, MPK그룹은 "가맹본부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씨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