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30일 “국토부가 로켓 배송의 적법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임원 등을 불러 의견을 들은 적은 있지만 시정 명령 등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통보한 적은 없다”며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경우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국토부가 쿠팡의 로켓 배송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검토한 결과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저촉돼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지난주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쿠팡 임원을 직접 불러 시정권고했다고 보도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르면 개인용 차량은 배송업을 할 수 없어 배송을 하려면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지난 1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이 개인용으로 허가된 흰색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배송업을 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쿠팡은 대다수의 제품은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가진 택배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일부 품목에 대해 배송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뿐이라며 맞섰다. 화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는 국토부 입장에 따라 생필품 등 사전에 대량 구입한 특정 제품을 자사 물류센터에 보관하다가 직접 배송해 문제가 없다는 게 쿠팡 측의 입장이다.
쿠팡은 현재 경기와 인천 등에 7개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쿠팡맨으로 불리는 택배 기사 1000여 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배송 서비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택배를 위해 구입한 1톤 트럭만 약 1000대에 달한다. 지난해 배송 서비스 관련 투자금만 1500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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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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