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과 몇 가지 세제상의 지원이 추가됐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수월해집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10% 안에서 하반기부터 벤처기업 출자가 허용됐고, 보험사나 은행은 내년부터 벤처기업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 조원동 / 재정경제부 차관보
- "보험사와 은행은 금감위의 승인시 15% 이상 지분소유가 허용됩니다."
국책은행과 연기금의 벤처펀드 공동출자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마련됩니다.
산업은행이 연기금과 투자한도나 참여비율 등을 협의해 연기금의 투자동참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창업초기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의 펀드가 하반기에 조성되고 우수기업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세제상의 지원도 이뤄집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면 소득 발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받는 대상이 올해 안에 창업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이밖에 창투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비과세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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