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본죽'이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좀 더 큰 점포로 옮기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강요했기 때문인데, 가맹점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부천시에서 10년 넘게 죽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해 온 성 모 씨.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본사로부터 더 큰 매장으로 옮기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 씨는 본사 요구조건을 따르려면 4억~5억 원의 큰 돈이 필요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지난 7일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 인터뷰 : 성 모 씨 / 전 가맹점 매장 사장
- "서민 생계형 가맹점이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4억씩 5억씩 들여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될뿐더러 영업적인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고…."
본죽 본사는 10년이 지나면 원점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10년차 가맹점 85곳 가운데 81곳이 재계약 했다며, 가맹점 해지를 강제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본죽 가맹점주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81개 가맹점 역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에 응했다며, 탄원서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도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본죽의 갑질 논란에 대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5tae@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