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파는 자료상을 조사할 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4일부터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할 때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사업자에
국세청의 통신자료 요청권은 2000년 1월 전기통신법 개정으로 통신자료 요청권자가 법원과 검사 등으로 제한되면서, 자료상 등이 악용해 인터넷이나 신문광고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팔고 있어도 이를 추적하거나 조사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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