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유형은 승소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수임수수료가 높지 않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타인명의로 영업 하는 유흥주점 등 만6천800여명입니다.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세 신고안내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탈루세액의 추징은 물론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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