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한선 뷰티화장품 대표(가운데)와 해외바이어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중진공> |
그러던 중 오 대표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도움을 청했고, 무역조정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FTA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아 2013년 11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됐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후 뷰티화장품은 지원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했다. 해외상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다. 뷰티화장품은 지난해 중진공으로부터 무역조정지원자금을 대출받아 ‘급한 불’이었던 임대공장을 정리하고 충북 음성군 원남산업단지에 대지 6600㎡, 건축물 2320㎡ 규모의 최첨단 화장품 공장을 신축했다. 이후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ISO-CGMP)에 적합한 시설을 도입하며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오 대표는 품질에 민감한 화장품 제조 특성에 맞게 ‘품질 생명’ 기치를 내걸고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해 기존 대비 5.6%의 원가를 절감했다. 또한 기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위주의 사업에서 자체적인 개발 제품의 비중을 30%까지 늘렸다. 이와 함께 수출국가의 요구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라인 설비를 갖추고 공격적인 해외시장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무역팀을 해외사업본부로 이전했다.
뷰티화장품은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후 1년간 각고의 노력을 쏟은 덕분에 지난해 괄목할만한 매출 증대를 이뤄냈고 자체 브랜드인 ‘꽃수니’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출시를 통해 올해는 3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 대표는 “FTA 피해로 인한 경영위기 속에서 무역조정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진공은 뷰티화장품처럼 FTA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 신청은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의해 국내 동종 제품 생산기업의 매출 또는 생산량이 직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기업이 무역조정지원 신청을 하면 무역위원회의 FTA 피해 판정과 중진공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를 거쳐 산업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중진공으로부터 운전·시설자금 융자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08%포인트 낮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이다.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로 가능하다.
중진공은 FTA 피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무역조정컨설팅은 경영·기술 전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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