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고액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전매금 축소신고 등 양도소득세 탈루 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부동산을 두차례 이상 양도한 사람은 총 2만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12.5%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13일 “2014년 귀속분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6월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차례 이상 부동산 양도거래를 한 납세자들이 이번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한차례 양도거래를 했던 납세자들은 거래일이 속한 분기말에 예정신고를 했던 만큼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내달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간 분납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 납세자 사후검증을 통해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취득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내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양도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 신고한 경우엔 40%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내달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하루 0.03%(연 10.95%)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양도금액 축소 등 부정행태가 증가했을 가능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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