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소비진작정책 에도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강제휴무 철폐가 소비를 살리기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중 첫번째로 꼽혔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유통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가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고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격주 일요일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0~10시) 을 하고 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이 대형마트의 공격적 확장경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발효됐다. 하지만,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실제로 전통시장, 동네슈퍼등 골목상권 살리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휴업이 평소 매출보다 1.5배정도 더 높은 주말에 시행되다 보니 그 피해는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규제로 인해 일부 구매자들은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 대체유통업체로 바꾸기도 했지만, 구매일자를 조절해 그대로 대형마트에서 구매하기도 하거나, 아예 소비 자체를 하지 않아 소비 감소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판매 감소가 전통시장, 슈퍼마켓 판매 증가로 고스란히 이전하지 않고 오히려 가계 소비지출액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해 1인당 연평균 소비지출액이 6만8000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추계가구(1845만8000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조2551억원 규모 소비지출액 감소가 이뤄진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소형슈퍼마켓으로의 소비 전환액은 월평균 448억 원~515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및 소형슈퍼마켓이 얻은 매출 증대보다 대형마트에서 소비액 감소가 훨씬 큰 것이다. 세수도 전통시장과 소형슈퍼마켓의 매출증대로 인한 세수증가분 보다 대형마트 세수 감소분이 훨씬 커서 순세수감소액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해 연간 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당초 법안 발의시 감안하지못했던 다른 영세사업자들의 피해도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계약농가는 발주 물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 매출은 월평균 1,872억원가량 줄었으며 이중 960억원 정도가 농어민이나 중소협력업체의 손해로 추정됐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산지유통조직의 고용인력도 15.1%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발생한 손실액의 80%는 납품업자들 몫이다. 농·어민, 중소기업역시 전통시장 상인들처럼 보호받아야할 경제적약자인데 전통시장 상인살리자고 다른 영세사업자를 죽이는 꼴이 된 셈이다.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이 살아난 것도 아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로 반사이익을 올릴것으로 기대했던 전통시장 매출도 2011년 21조원에서 2012년 20조 1000억원, 2013년 19조 9000억원으로 동반감소했다.
결과적으로, 대형마트 강제 휴무규제는 전통시장·중소상인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당초 목적이 오히려 소비자와 납품업자에게 막대한 불편 및 피해를 초래한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법시행 이후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전통시장도 마트에 입주한 상인과 계약 농가들도, 소비자도 모두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도 수혜자는 없다는 얘기다.
한국규제학회는 19대 국회의 규제 의원입법 중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실효성이 없고 소비자의 피해만 초래하는 최악의 규제로 선정한 바가 있다. 일본, 프랑스 등 과거에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던 선진국가들도 소비자의 쇼핑할 권리, 근로자의 일할 권리 주장 등에 따라 최근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해외직구등 소비자 구매패턴이 초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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