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짜리 아이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융 당국과 건설사 양쪽이 걸러내지 못했는데,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걸설사가 이달 초 분양한 경기 화성의 아파트 당첨자 명단입니다.
84㎡A형에 당첨된 232명 중 출생연도의 앞자리가 2인 사람이 눈에 띕니다.
2012년생이면 만 3세로 당첨 부적격자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 청약을 하려면 만 19세 이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 살 짜리 김 군의 부모가 김 군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1순위 접수를 했는데 버젓이 당첨된 겁니다.
청약 당첨자를 전산으로 추첨해 인터넷 사이트에 알리는 금융결제원과 해당 건설사 모두 유아 당첨자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금융결제원은 김 군 부모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했으나, 금융당국과 건설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금융결제원 관계자
- "청약에 당첨되지 말아야 되는 부적격자 검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1조에 의해 사업주체(건설사)가 계약체결 전에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S건설 관계자
- "전산으로 그걸 잡아내는 시스템이 구축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아마 금융결제원에서 안 했을 거예요."
부적격자가 당첨되면 그만큼 다른 청약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검증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