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치를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상조회사 상품에 가입하는 분들 많은데요.
부실한 상조업체들의 폐업이 속출하면서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박 모 씨가 지난 2005년 가입한 상조업체가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없어진지 오래.
▶ 인터뷰 : 건물 관리인
- "한 7~8년 된 것 같아요. 나간지 오래됐습니다."
폐업직전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서울 영등포의 상조회사로 찾아가봤습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하지만 계약내용을 이전받은 이 업체 역시 문을 닫고 또다른 상조회사로 바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중간에 회사가 바뀐지도 몰랐던 박 씨,
지난 10년 동안 두 회사에 총 240만 원을 납부했지만, 돌려받은 건 32만 원뿐입니다.
첫번째 회사에 낸 회비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겁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상조업체 피해
- "10년을 믿고 부었는데 너무나 허탈하더라고요. 우리같은 사람들한테는 큰 금액이죠."
이런 부실 상조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1만7천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망한 상조업체의 고객을 인수한 회사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근성 /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 관련 내용을 녹취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해약 신청 후 사흘이 지났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자체에 신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