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화학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3년 3∼10월 협력업체 Y사에 요구해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차례에 걸쳐 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Y사가 보유한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 라벨의 원가자료, 제조방법 등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 담겨 있었다.
LG화학은 이들 자료를 활용,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에 배터리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Y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2012년 8월 D사가 납품하는 전자 회로판(F-FCB) 6개 모델의 단가를 20% 인하하고, 이를 한 달 전 시점으로 소급적용해 총 1억4100만원을 적게 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
한철기 공정위 제조하도급과장은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유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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