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나 관광가이드 등 일부 전문직의 경우 EU 시민권이 없어도 EU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건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양측은 FTA에 따른 관세철폐로 산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 가드'를 도입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FTA 수석대표
- "세이프 가드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하고 필요할 경우 2년 연장하기로 했고, 긴급한 경우 임시 세이프 가드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한번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면 다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없도록 해 논란이 됐던 한미 FTA와 달리 발동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덤핑 분야와 국가보조금 허용 등 규제 분야에서도 우리측이 요구한 대부분을 EU측이 수용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전문직과 대학졸업 연수생들의 인력이동과 상사 주재원들의 비자기간 연장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인터뷰 : 김한수 / 한-EU 수석대표
- "수의사나 관광가이드, 자동차 정비사에 대해 EU의 시민권이 없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EU측은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규제에서 우리나라를 예외로 해달라는 것과 국내 자동차 시험 검사소를 EU 시험기관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법률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EU는 한미 FTA 이상으로 우리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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