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10대 그룹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자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10대 그룹도 조사대상에서 예외가 아니지 않나’는 질문에 대해 “당연하다. 허들을 넘을 수 있다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협의입증에 자신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현재 한진그룹과 현대그룹을 겨냥하고 있다. 공정위는 40여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서면조사를 시작했으며, 이중에서 한진과 현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10대 그룹이라도 강도높은 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패소하지 않도록 혐의가 확실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이 많다”며 “판사들과 법 위반 정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공정위의 소관 법령들에 대한 기업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자를 정의하는 조건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한다. 매장면적 기준은 유통업자의 실제 거래상 지위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편 김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도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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