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수도권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은행처럼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우 전국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
이에 따라 고객의 신용이나 금리 조건까지 반영하면 실제 적용하는 DTI는 보험사는 35~60%, 나머지 금융회사는 35~70%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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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수도권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은행처럼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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