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단순상담을 위한 신용조회는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부업체 1곳과 시중은행 3곳의 문을 두드렸던 직장인 김철수씨.
몇 달 뒤 주거래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간 김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등급이던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떨어져,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심결에 한 신용조회가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 김철수(가명) / 직장인
-"단순히 알아보기 위해 조회만 한다는 것만으로 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만들어서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신용평가에 대한 잣대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년 넘게 지났지만 김씨의 신용등급은 고작 1등급밖에 만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출심사에 신용정보조회기록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신용정보조회만으로도 대부업체는 60점이 내려가고, 저축은행은 45점, 일반 은행도 10점이 차감됩니다.
이에 금감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 김대평/금감원 부원장보
-"조회목적에 따라 정보제공 범위를 차등화하고 단순상담을 위한 정보조회기록은 외부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다."
단순상담을 위한 신용기록은 신용평가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뭇매를 맞아왔던 대부업체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 이재선/대부업협회 사무총장
-"대출이 됐을 때 점수가 또 떨어지게 돼 있다. 단순한 상담은 그 사람의 유동성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다."
금감원은 또 신용조회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설명한 뒤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출 거부 시에는 사유를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했습니다.
강태화 / 기자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신용평가에서 신용조회기록에 대한 의존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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