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츠 가스레인지 상판 모습. [사진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하츠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제품 상판에 사용된 강화유리가 파손됐다는 제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강화유리 제조때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과도한 열충격이 가해져 파손되는 것으로 추정했고,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 교체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하츠는 2007년6월~2011년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됐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해(1644-0806) 무상 교체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