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종교단체나 사회복지 단체 등 공익법인의 과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영희 기자...
(네, 국세청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올해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선정 방향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공익법인의 선정 확대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한 공익사업 수행을 전제로 세제상 각종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법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기부 활성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투명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해 의료 종교 등 공익 목적 수행 단체를 포함한다고 말해 교회나 사찰 등 종교 단체가 여기에 포함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확대 방침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나 확대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반영해 전체 조사대상 선정 인원을 전체 법인의 0.8% 수준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소는 중소법인에 한하고, 외형 300억 이상 대법인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 위해 조기선정 규모를 정기조사 대상자의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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