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듯 속여 광고하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롯데홈쇼핑에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주름 개선 화장품을 13만5000원에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과 크림, 아이크림 등 3종 정품을 두 세트 더 준다고 방송했다.
총 8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한 셈인데 소비자가 실제 받아본 경품 3종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0%에 불과한 샘플이었다.
롯데홈쇼핑은 경품으로 주는 샘플 화장품을 홍보하면서 방송에선 정품으로 수차례 시연해 소비자를 속였다.
크림 샘플의 경우 용량이 8㎖이지만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미지를 확대 왜곡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의 거짓광고 행위가 단순히 한 차례 방송에 그친 점을 감안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면서도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될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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