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병원에서 약을 처방할 때 1회 복용량을 함량이 적은 약 여러 알로 나누어 먹도록 처방하면 건강보험의 심사 조정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이 저함량 약을 여러 알 처방하는 것이 고함량 약 1개를 처방하는 것보다 더 비싼 점을 이용해
이같은 조치는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때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원내 처방과 조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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