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측은 건강보험이 중증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총진료비가 만5천원 이하일 경우 의원에서는 3천원, 약국에서는 천5백원을 내던 소액진료 환자들은 총진료비 액수에 관계없이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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