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민생 경기 극복책의 일환으로 이달 8일부터 추석이 끼어있는 오는 9월까지 3개월 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전통시장과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 밀집지역, 소규모 상가 등 시내 302개소가 대상이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 단속도 완화한다.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으로 기존(오전 11시30분~오후 2시)보다 1시간 확대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 위주 단속으로 전환하되, 시민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단속키로 했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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