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만 믿고 말을 키우다 범법자로 몰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정을 알면서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정규해 / 기자
- "충북 충주에 있는 한 말 농가입니다. 이곳은 최근 말 운동장 시설을 없애고 땅을 원래대로 되돌려 놨습니다."
농지에 가축 시설을 만들 경우 허가가 필요없지만, 말은 가축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당했습니다.
▶ 인터뷰 : 윤태승 / 충주 농어촌형승마시설 대표
- "농지법을 보니까 그런 게 있길래 괜찮구나, 가축의 운동장으로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썼는데, 원상복구까지 다 했는데도 고발조치까지…."
3년전부터 말을 키워온 이황근 씨는 요즘 생계 걱정에 눈 앞이 깜깜합니다.
말육성법에 따라 수억원을 들여 승마시설을 만들었지만, 농지법에 걸려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이황근 / 양평 농어촌형승마시설 대표
- "말 육성법을 제가 인터넷에서 몇 번을 검토를 하고 농림부에 전화를 하고 된다고 해서 했는데, (현재)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말산업육성법과 충돌하는 각종 규제 때문.
말축사와 승마시설 등 농어촌형승마시설을 장려하는 말산업육성법과는 달리 농지법은 말 관련 시설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녹취(☎)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처음에 법이나 육성 정책을 만들 때 충분히 조율이 안된 거는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농지과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스탠딩 : 정규해 / 기자
- "아무 신고 없이 농지에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소나 돼지와는 달리 유독 말은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농민들은 불만입니다."
말육성법이 시행된지 4년이 흘렀지만, 정부의 엇박자 정책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