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M&A에 나서는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종전 20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대형 금융투자회사 출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들과 함께 자산운용사들의 M&A 요건을 완화해줬다며 업계내 M&A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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