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287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확진자 및 휴·폐업 병원 등)이 해당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토록 징수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니 유의해야 한다.
올해에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6105억원으로 전년(3조4287억원) 대비 1818억원(5.3%)이 증가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5153억원, 건축물이 5210억원, 토지가 1조5695억원이며, 과세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이 각각 5.5%(786억원), 5.1%(758억원), 5.3%(260억원) 증가했다.
증가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자치구별 2015년 7월 재산세 부과 현황(단위: 억원) [출처: 서울시] |
지난해 대비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마포구 12.5% 증가(65억원)했다. 이어 강서구 12.5% (39억원), 서대문구 8.1%(2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양천구 2.8%(13억원), 구로구 2.9%(12억원), 관악구 3.0% (10억원)는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분 재산세 고액납세자(단위: 백만원) [출처: 서울시] |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