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 가운데 한 곳은 안전 관리가 소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씨는 초등학생인 딸의 머리에 있는 상처를 볼 때마다 지금도 아찔합니다.
지난해 여름 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 기구를 타다 모서리에 부딪히며 머리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업체측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였지만 보상은 커녕 아이도 책임이 있다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박상범 / 피해자 부모
-"머리속으로 여러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에요. 정신이 없었어도 저도 그 당시에는... 의지할때가 마땅하게 없더라구요. 업체측에서는 재판을 걸던지 알아서 하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구요."
이처럼 워터파크에서 안전 사고를 당해 소비자원을 찾은 사례는 지난해에만 1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름철 대표적인 물놀이 장소로 각광받으며 전국적으로 50여개에 달할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유원 시설로 등록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1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그 중 절반의 안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슬라이더에서 물이 새거나 배수구의 뚜껑이 파손되는 등 위험 요소도 다양했습니다.
문제는 일반 수영장으로 허가받거나 심지어 무허가 업체들도 많은데, 이들은 아예 검사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손영호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수영장으로 신고된 워터파크의 경우 법에 안전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원 시설로 허가를 받은 곳보다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물놀이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워터파크, 그런 만큼 더욱 각별한 안전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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