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와 참돔, 조피볼락 등 양식장에서 키워지는 어패류에서 소량의 포르말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
발암물질인 포르말린은 수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잔류허용기준은 없지만, 해양부는 이 정도 소량은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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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와 참돔, 조피볼락 등 양식장에서 키워지는 어패류에서 소량의 포르말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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