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를 앞세운 기업 담합에 대해서는 경쟁당국이 부과하는 ‘과징금 폭탄’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하는 담합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기준을 정상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정위가 담합한 기업들에 대해 과징금을 매길 때에는 해당 기업의 관련 매출액을 통해 정한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낙찰을 받은 기업을 제외하고, 담합 시 들러리로 참여한 기업들은 참여 업체의 숫자와 무관하게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가령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의 매출액이 1000억원이면 500억원까지 감경하고 이중 일정 비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기업 부담을 다소 줄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들러리 업체가 5곳 이상인 경우에 한해 ‘들러리 업체 수에서 2곳을 제외한 뒤 이를 들러리 전체 업체수로 나눈 비율’을 경감액 최대 기준으로 삼았다. 가령 들러리사가 5개사면 ‘5분의 3’이 적용돼 감경비율은 60%가 된다. 즉 관련 매출액이 1000억원일 때 과징금 부과기준이 400억원으로 낮아진다. 만약 들러리사가 6개사면
공정위는 “다수의 들러리가 참여한 입찰 건의 경우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인 관련 매출액이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커질 우려가 있는 지적이 많았다”며 “타당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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