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부하인 여군 부사관의 입을 벌려 강제로 술을 먹인 공군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지나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8월, 경기도 평택의 한 노래방.
공군 직원들의 회식이 한창이던 중,
부하인 20대 여군 하사는 상사인 준위가 권하는 술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준위는, 여성 하사의 볼과 턱을 잡아 입을 벌린 뒤 강제로 술을 먹였습니다.
결국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준위,
공군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준위는 처분에 불복해 항고해 2개월로 감경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부당하다며 준위는 법원에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공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무거워 불합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당시 참석자들이 자신을 모함하려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5tae@mbn.co.kr]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