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들은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또 공사·물품 구매계약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정부가 보조사업자들에 카드나 계좌이체로 보조금을 쓰도록 강제한 것은 이들이 지출서류를 위조해 국고보조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이와함께 계약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비를 절감할 목적에서 일정금액 이상 시설공사 또는 물품구매·용역 계역을 체결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공사는 2억원, 물품·용역은 5000만원을 초과하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계약 규모가 이보다 작을 경우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보조사업자에게 물품·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는 보조금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이후 복지 농림 문화 분야 등에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보조사업들을 선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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