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억원을 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추후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는 환급을 통해 건강보험 부담분을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체납 상태에 있을 때에는 진료비의 100%를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급여 제한 대상이 되는 ‘장기 체납’의 기준은 기존대로 6회분(6개월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다.
기준 확대에 따라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1494명(작년 7월1일 기준)에서 2만7494명으로 18.4배 증가한다.
대상자가 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자격조회를 할 때 전산시스템에서 해당 환자가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요양기관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에 대해 공단에 건강보험 부담금을 청구하더라도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대상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미 이달 초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헤택을 받을 수 없
공단은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보험료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다시 조정해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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