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급증하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TV홈쇼핑의 방송편성표입니다.
하루에 보험상품 프로그램만 4번이나 됩니다.
또다른 TV홈쇼핑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일주일 내내 보험을 팝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예 보험코너를 따로 마련해 운영하는 홈쇼핑도 있습니다.
전화 한통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홈쇼핑에서 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생명보험사의 홈쇼핑 보험 판매액은 8천46억원. 1년전보다 43.3%나 급증했습니다.
보험료가 저렴한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이 전체의 86%를 차지했고, 저축성보험은 13%에 그쳤습니다.
상해보험 같은 손보 상품도 지난해 3천51억원어치가 팔려 1년전보다 실적이 76.5%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사고시 몇 억, 진단시 몇 천만원, 입원 하루당 얼마 식의 허위 과장광고도 여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금감원 관계자 - "과장광고 여부나 소비자 피해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을 보겠다는 것이다. 그런(과장·허위광고) 신고가 접수되고, 더 만연해질 경우 현장검사를 나간다거나..."
전문가들은 인터넷이나 홈쇼핑,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한 후 가입하고, 중복 가입여부를 꼭 따져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 조연행 /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홈쇼핑은 생방송 특성상 과장·허위광고 가능성과 소비자 감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충동구매에 주의해야 한다."
충동적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 계약은 15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보험료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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