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왕따 피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을 팔고 이사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식당에서 직접 양조한 ‘하우스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하우스 막걸리’도 접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이처럼 이색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자녀가 왕따같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전학을 하게돼 1년이상 살던 집을 팔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교내에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발급하는 ‘전학 결정 처분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경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기존에도 근무상 형편·1년이상 질병 치료·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는데 그 범위를 학교폭력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 주류산업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주나 약주를 직접 만들어 식당에서 팔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새로 만들어진다. 시설기준 등 제조면허 취득 부담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대대로 물려오는 가문의 전통술을 만들어 파는 식당이 지역마다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해외직구를 통해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할 때에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물건이 운송 중에 부서진 경우처럼 ‘계약과 상이한 물품’에 대해서만 1년 이내 관세 환급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단순 반품도 6개월 이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물품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해 15만원까지는 면세가 가능하고 통관절차도 빨라져 해외직구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실패한 후 다시 빵집을 여는 것처럼 재기에 나선 재창업자들은 앞으로 세금 징수를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2018년말까지 세금 걱정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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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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