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가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오르고 지급기간이 30일씩 늘어나는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고용보헙법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져 이르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를 약속하며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되기 전까지 180일 이상 일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고 상한선 이내에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주도록 돼 있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1일 최고 4만3000원,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제한하고
평균임금의 50%를 주던 것을 60%로 올리고 수급기간을 일괄적으로 30일씩 늘리면 연간 1조4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이 되는데 작년 기준 연간 4조원 가량이 투입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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