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부터 추석연휴 전날인 다음달 25일까지 40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각 지방 사무소 등 7곳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총 10곳에 설치됐다.
공정위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기업 매출이 줄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적시에 지급되지 못하면 중소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업에 하도급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의 경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중소하도급업체는 전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를 이용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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