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높아졌지만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공제혜택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새로운 소득공제 제도, 최윤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치 총급여의 15%가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 12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쓰는 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인 경우, 450만원 이상만 써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이 600만원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대신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총급여 가운데 35%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사람은 현재보다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연봉자는 1,050만원 이상을, 4천만 원 연봉자는 1,400만 이상을 쓰면 지금보다 공제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올해 11월 말 예정이었던 소득공제 제도의 종료 시점도 2009년 12월말로 연장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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