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가 터지기 전에 롯데그룹 지배구조와 관계된 자료를 요청했지만 롯데는 해외 계열사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국내 관련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1월 23일, 4월 2일, 6월 26일, 7월 2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롯데그룹에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롯데는 이때까지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했을 뿐, 일본 광윤사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 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가 터지자 주주현황과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들을 특정해서 그룹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것이 국내 계열사를 지정할 때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면 보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계열사들을 통해 국내 회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국내 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함은 물론, 해외법인 기업현황도 충실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일 롯데가 제출한 해외 소재 계열사 관련 자료에 국내 계열사 범위를 새로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동안 롯데가 민감한 자료를 고의로 숨긴 것이 인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새롭게 드러난 계열사 현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는 현재 롯데가 제출한 자료들을 분석 중이다.
다만 공정위가 기존 법 조문을 근거로 롯데 해외계열사 현황 자료를 특정해 요구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계열사를 통한 롯데그룹 경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박윤수 기자 /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