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병원에선 걸핏하면 MRI 같은 고가의 검사나 각종 시술과 수술을 권하면서 보험 처리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내일(1일)부터 가입하는 실손보험 상품부터는 자기부담금이 20%로 오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정형외과를 찾아가 목이 아프다고 했더니 의사는 손으로 척추를 교정하는 치료를 권합니다.
곧바로 상담 직원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정해진 코스에 따라 70분 치료에 2십만 1천 원으로 최대 30번은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30회 치료 땐 무려 6백만 원이 들지만, 비용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귀띔합니다.
▶ 인터뷰 : 정형회과 상담 직원
- "실비 보험 가입자이신가요? (네.) 커버가 안 되는 게 아니니까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하지만 앞으론 이렇게 무턱대고 병원이 권하는 대로 비싼 치료를 받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내일(1일)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 때 자신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10%에서 일률적으로 20%로 오릅니다.
만약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자기부담금은 종전 2만 1백 원에서 4만 2백 원으로 껑충 뜁니다.
▶ 인터뷰 : 박기준 / 손해보험협회 팀장
- "고가의 의료 시술이라든지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거의 보편화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기존의 10%보다는 20%로…."
자기부담금이 오르는 대신 매달 내는 보험료는 2∼7%까지 낮아집니다.
다만, 실손보험은 1년이나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인하 효과는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