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예정지구내 토지 소유자가 토지보상금 중 1억원 이상을 3년 만기 채권으로 받을 경우 조성 토지의 일부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방침을 제주혁신도시의 토지소유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현금으로 토지보상을 받은 현지인들은 1억원 이상의 현금을 반환하고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조성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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