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회사원 이모(37·여)씨는 최근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스마트폰 보험을 이용해 단말기를 새로 지급받았으나 부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작년 6월 갤럭시S5를 개통할 때 SK텔레콤에서 스마트폰 분실·파손 보험인 T스마트 세이프 폰세이프3 고급형에 가입해 매달 4900원씩 보험료를 내온 이 씨는 단말기를 잃어버린 직후 분실 신고를 하고 보상을 신청했다.
보험·약관에 휴대전화 분실 시 동일한 기종으로 보상이 이뤄지며, 해당 단말기가 단종되거나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급이나 유사 기종으로 보상된다고 나와 있는 만큼 이 씨는 당연히 갤럭시S5를 다시 받거나 성능이 유사한 단말기를 수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휴대전화를 받으러 오라는 호출에 방문한 SK텔레콤 직영대리점에서는 이씨가 쓰던 갤럭시S5 재고가 시중에 전무하다며 보급형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 알파, 갤럭시A5, 갤럭시A7, LG전자 G2캣6 등 4종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고 말했다.
이 대리점 직원은 이씨가 분실한 일반 갤럭시S5가 아닌 갤럭시S5 광대역 LTE-A 단말기의 경우 물량이 일부 있지만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은 위의 4종 가운데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씨는 이에 “원래 쓰던 기종보다 사양이 너무 떨어져 도저히 고를 수 없다”고 맞섰으나 대리점 직원은 “처리불가 고객으로 등록해 보험을 못 받게 하는 수가 있다”고 협박까지 했다.
직장에 복귀해야 해 더 이상 실랑이 할 시간이 없던 이씨는 배터리 일체형이라 불편할 것 같은 갤럭시A5, 갤럭시A7 대신에 배터리가 2개 주어지는 갤럭시 알파를 ‘울며 겨자먹기’로 집어들었다.
이씨는 “갤럭시 알파는 갤럭시S5에 비해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부터 카메라 화소까지 모든 면에서 기능이 떨어진다”며 “프리미엄폰을 분실했는데 보급형폰으로 보상해주는 줄 알았으면 단말기 분실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의 경우처럼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단말기 분실이나 파손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일정 액수를 부담하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고급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더 낮은 사양의 단말기로 보상하는 경우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선 대리점에서는 이런 사례가 비단 이씨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동대문 인근에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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